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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간의 의견교환
다른 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를 열 수 있으며 의견교환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